[D리포트] "보세창고 직원과 결탁"…중국산 농산물 40여 톤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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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 수입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인천항 보세창고입니다.
창고 안에 있던 중국산 건대추 상자를 누군가 밖으로 꺼내더니 트럭에 싣습니다.
화물운송 주선업체 대표 40대 A 씨가 보세창고 관리인 B 씨를 끌어들여 중국산 건대추를 무단으로 반출한 겁니다.
A 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산 건대추 10톤을 들여와 밀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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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 수입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인천항 보세창고입니다.
창고 안에 있던 중국산 건대추 상자를 누군가 밖으로 꺼내더니 트럭에 싣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창고에서 가져온 상자들로 빈자리를 메웁니다.
그런데 바꿔치기한 상자에는 썩은 건대추와 흙,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화물운송 주선업체 대표 40대 A 씨가 보세창고 관리인 B 씨를 끌어들여 중국산 건대추를 무단으로 반출한 겁니다.
A 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산 건대추 10톤을 들여와 밀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관은 중국산 건대추의 관세율이 611.5%로 높아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바꿔치기한 상자는 중국에서 발행한 검역증에 문제가 있다고 속여 세관을 통해 전량 폐기했습니다.
A 씨 등은 또 같은 기간 11차례에 걸쳐 생땅콩 35톤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습니다.
수입할 때 230.5%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을 관세율이 63.9%로 낮은 볶음 땅콩과 몰래 섞어 반입해 놓고, 이를 모두 볶음 땅콩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방과 의류 등 시가 96억 원어치의 고가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만여 점을 밀수입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 :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만약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 부탁드립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전과 8범인 A 씨를 구속 송치했고, 범행을 공모한 B 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 박서경, 영상편집 : 안여진, 제공 : 인천본부세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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