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차 잘못 탄 女 피투성이 주검으로 발견...범인, 끝까지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한 이유

김세령 2024. 8. 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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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08월 05일 (월)

■ 진행 : 황윤창 변호사

■ 대담 : 김현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윤창 변호사 (이하 황윤창)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혐의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오늘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치사와 살인입니다. 치사와 살인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바로 범행의 고의성이겠죠.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살해하려는 목적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을 하게 됐는지 여부가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 피해자는 어쨌든 사망했는데 둘을 나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알고 나면 그 마음 좀 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강간 살인이면 유죄가 가능하지만 상해치사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이 논리 언뜻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황윤창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현준 변호사 (이하 김현준) : 안녕하세요 김현준 변호사입니다.

◇ 황윤창 : 오늘 사건 파일에서 다룰 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 김현준 : 1999년 7월 6일 새벽 1시 20분에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차량을 자신을 데리러 오기로 한 자의 차량으로 오인해서 뒷자리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타게 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을 내려달라 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가해자죠. 가해자가 다른 공범이랑 함께 이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인적이 드문 골프장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고 수에 폭행해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두피와 출혈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실신 상태의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났었는데요.

◇ 황윤창 : 이 여성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됐습니까?

◆ 김현준 : 피해자는 발견 당시 상의는 입혀져 있는 상태였고 바지와 팬티가 이제 왼쪽 다리에 걸쳐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주차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요. 혼수 상태로 입원 중에 4일 뒤인 1999년 7월 10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황윤창 : 조금 일찍 발견됐더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골프 연습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CCTV는 있었을 것 같은데 용의자가 나왔나요?

◆ 김현준 : 신기하게도 주차장에 아무런 차량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한 골프 연습장 직원이 차에서 잠을 자기 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목격자였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흰색 자동차를 타고 왔고 범행 후에 이 차를 타고 떠났다는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었다는 거겠죠. 누군가 와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그 차량을 떠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 가해자를 태우고 돌아갔다는 이 진술을 해줬었는데요. 결국엔 근데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목격자 자체도 워낙 긴장되고 좀 무서워해서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1999년이었고 주위에 조명도 없는 상황이었고, CCTV도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해자가 누구고 동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체내에서 나온 DNA는 있었는데요. DNA를 토대로 이렇게 수사에 착수했는데 결국 이 DNA가 누군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아서 장기 미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년 후죠. 2016년에 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 황윤창 :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김현준 : 우선 2010년 4월 15일에 제정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의 죄는 DNA 증거가 나온 경우와 같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도 2015년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 미제팀이 1995년 이후부터 발생한 성폭력에 따른 살인 사건이죠.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는 DNA 이것들을 이렇게 대조 작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 황윤창 : 알겠습니다. 말하신 걸 보니까 1999년 사건 발생 당시에 경찰이 범인의 DNA를 확보를 하긴 했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당시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그 다른 DNA를 발견했다는 겁니까?

◆ 김현준 : 네 맞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용의자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DNA를 찾아냈는데 또 가해자가 또 다른 강도 살인죄로 200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수용자였습니다. 강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들어온 기초가 된 사건 역시도 1999년 사건과 유사하면서 이 용의자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 황윤창 : 어떤 범행으로 수감돼 있었던 거죠? 무기징역 받았다고 하신 거 보니까 가벼운 범죄는 절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 김현준 : 유사한 사건인데요. 가해자가 이제 2021년 8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를 차로 돌아다니면서 택시나 차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태워서 돈을 뺏고 그리고 끔찍하게 폭행을 일삼았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금원을 강취한 피해자만 10명이 넘고 이 중에서 2명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 황윤창 : 아무튼 DNA 덕분에 17년여 만에 용의자를 특정하게 됐고 경찰이나 검찰 모두 발빠르게 나섰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죠?

◆ 김현준 : 가해자한테 DNA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발생하고 한 2년 정도 뒤에 자신의 형이 필리핀에서 숨졌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형이 주도했다라고 말하거나 이 피해자랑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식으로 좀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당시 목격자 주변인들을 한 명 한 명 다시 불러서 진술을 듣고 당시 촬영된 사진들도 다시 검토했었고,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도 3년에 걸쳐서 보완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강간 등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 황윤창 : 알겠습니다. DNA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도 기소하는 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대목 아니겠습니까?

◆ 김현준 : 아무래도 20년 전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다 보니까 각 증거들에 대해서 감정을 별도로 신청해서 결과를 받아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 정도에 서울 강남경찰서를 신축을 위해서 한국감정원 부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수사 기록이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하고 있던 진료기록지 부검 감정서 사본이 3개만 남아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증거들을 새로 확보하고 이 증거들에 대한 신빙성 확보를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사건에 또 한 가지 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1999년 사건 발생 당시만 해도 공소시효가 15년이라서 원래대로라면 2014년에 만료될 위기에 놓였었다는 것인데요.

◇ 황윤창 : 네, DNA로 17년 만에 범인 잡아놓고 공소시효 만료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 김현준 : 그래서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강간 등 살인의 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A 증거 그치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이 신설됐었고 따라서 이 사건 역시도 공소시효가 만약 강간 등 살인이라면은 10년이 연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두 차례 법 개정 끝에 이 가해자가 강간 등 살인을 했다라면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 황윤창 : 어떤 문제죠?

◆ 김현준 : 우선 1심에서 피고인한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 황윤창 : 무죄가 나온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 김현준 : 피해자로부터 이제 피고인의 DNA가 나왔기 때문에 강간의 점은 이제 성립한다는 데에서는 1심 자체도 다툼은 있긴 했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를 죽일 고의로 행동한 거냐 그래서 강간 살인죄가 성립되는 거냐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요. 1심 당시 재판부 역시도 변호인 측과 검찰 측에 이 피고인한테 고의가 있었는지 해서 별도로 의견서를 한번 내봐라 경우의 수를 따져서 내봐라 기회를 줬었다고 했는데 결국 1심 판단은 이 가해자한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나 이로 인한 강간 치사라는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개정된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 황윤창 : 알겠습니다. 강간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는 상황에서 폭행의 정도에 따라서는 이게 도저히 살인의 고의 없이는 하지 못할 정도의 폭행이었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 김현준 :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1심에서 의심을 삼았던 사정은 차가 한 대 왔었잖아요. 차가 한 대 와서 누군가가 차를 운행해서 돌아갔고 그 내렸던 사람이 피고인의 공범이냐 아니면 피고인이냐 피해자는 내린 건 분명한데 피고인의 주장은 내 형이었다. 내 형이 내려서 이 사람을 강간하고 살해까지 했을 수 있지만 자기는 운전해서 나갔다라는 식의 주장도 했었는데 1심에서 이게 과연 누군지에 대해서 입증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무죄가 선고되긴 했었습니다.

◇ 황윤창 :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누군가 사망한 사건에서 치사랑 살인이라는 게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형량 부분에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 김현준 :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 변론을 하는 이유도 고의성만 인정되지 않으면 면소 판결을 받아서 자기가 죄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2심에서 앞서 말한 가해자의 변소 내용에 대해서 전혀 신빙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물론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고 가격하여 살해한 자가 피고인으라고 이제 결정을 짓고 살인의 고의 역시 인정해서 강간 살해의 점에 대해서 유죄로 선고하였습니다.

◇ 황윤창 : 네 그런데 원래 이 가해자가 무기징역수로 복역 중이었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징역형을 받게 됐을 때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 김현준 : 우선 앞서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해서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강도 살인죄가 있었고 이 사건 같은 경우 이 강도살인죄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두 개 사건이 함께 들어갔을 때는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과 달리 이 사건이 이 강도살인죄 이후에 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뒤늦게 발각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랑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제 판결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징역 15년으로 감형해서 이제 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사실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15년이 추가된다고 해서 결국에 무기징역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긴 합니다. 다만 당시 사정을 보니까 가해자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살면서 이제 가석방을 위해서 모범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15년의 추가적인 실형 선고가 사실상 가석방을 불가능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윤창 : 사건 X파일 오늘은 1999년 강남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강간 살인 사건 짚어봤습니다.이 사건 자칫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결국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24년 만에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요. 법과 제도라는 것이 시료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유연해야 할 필요성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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