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현업단체 "검찰의 언론인·시민 대상 무더기 통신조회는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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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현업단체들이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에 대해 "언론과 시민에 대한 무차별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6개 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통신정보 조회는 이전부터 벌어져 온 일이지만, 언론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일반인들까지 망라한 3000여 명이라는 숫자는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한 유례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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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현업단체들이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에 대해 "언론과 시민에 대한 무차별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6개 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통신정보 조회는 이전부터 벌어져 온 일이지만, 언론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일반인들까지 망라한 3000여 명이라는 숫자는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한 유례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검찰이 정보를 제공받은 시기는 김만배 녹취 기사를 빌미로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수사를 진행하던 때"라면서, "윤석열 한 사람의 심기 경호를 위해 아무런 범죄혐의도 없는 국민 수천 명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스스로 대선후보 시절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사찰'이라고 규정했다며, 대통령 스스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관련 수사를 모두 중단시키고 민간인 사찰을 저지른 수사 책임자 전원을 즉시 파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논란에 대해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통화기록을 살펴본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화기록과 통화장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들여다보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인적사항만 담긴 통신이용자정보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414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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