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 징역 5년 6개월 선고

표정우 2024. 8. 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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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주식매매 프로그램으로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180억여 원을 가로챈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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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주식매매 프로그램으로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180억여 원을 가로챈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리딩 사기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가 속한 조직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80여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리 제작한 가상의 주식매매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마치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해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B 씨는 A 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4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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