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묶인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대책 사각지대 놓여"

박수빈 기자 2024. 8. 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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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에서 공동담보를 이용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 단체가 공동담보로 묶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대책 사각지대에 있다며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5일 부산시의회에서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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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세대 묶였을땐 장기 방치돼
부산대책위 "구제방안 마련하라"

경기도 수원에서 공동담보를 이용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 단체가 공동담보로 묶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대책 사각지대에 있다며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참여연대 제공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5일 부산시의회에서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은 대출금을 이용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대출을 최대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문제는 이 분할 상환 조건을 갖추려면 경·공매가 종료돼야 한다는 점이다. 단독 다세대 주택은 세대가 낙찰이 되면 곧바로 20년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 세대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으면 모든 세대의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이때문에 특별법에서 명시하는 지원은 대부분 경·공매를 전제조건으로 해 공동담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수원에서는 여러 세대를 하나의 담보로 묶은 후, 몇 개 세대만 떼어 내 여러 차례 대출을 반복해서 받는 ‘쪼개기 대출’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더라도 해당 세대에 잡힌 근저당만 확인될 뿐, 전체 대출금액은 알 수 없다.

이단비 대책위원장은 “부산진구에는 약 60세대가 공동담보로 묶여있는 피해 사례도 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 유형의 약 90%가 다세대 오피스텔이나 원룸인 만큼, 공동담보 문제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피해 건물을 주택공사가 일괄 매입하거나, 공동담보 피해건물에서 발생한 경매차익금을 보증금에 비례해 피해자에게 재분배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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