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승용차 인도 돌진해 1명 사망·1명 부상…"급발진" 주장

김민정 2024. 8. 5.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후반 남성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후반 남성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80대 여성 1명이 경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