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는 명백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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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다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과 관련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5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사안이냐며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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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다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과 관련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5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사안이냐며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인, 언론인은 물론 이들과 통화한 일반 시민들의 정보를 조회하고 수집하는 자체가 '독재 국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에서 규정한 기한 30일을 7개월이나 넘겨 통지한 것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며, 국회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정보 조회를 막을 합헌적이고 온전한 법 개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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