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죽음, 회피 말고 스스로 결정하라" 초고령사회 천만 노인시대 '웰다잉' 더 중요해져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05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원혜영 웰다잉운동 공동대표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년째 시행..지금까지 250만명이 작성
- 전 인구 20% 초고령인구, 천만 노인시대에 '웰다잉' 더 중요해져
- 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법'보다 의사 조력 사망 '안락사'는 좀 더 적극적 의미의 존엄사
- 프랑스 배우 '알랭 드롱'과 '장 뤽 고다르' 안락사 선언, 프랑스 안락사 허용 조만간 결정 예정
- 美 성인의 56%가 유언장 작성
- 원혜영 "2016년 국회선진화법 주도, 현 필리버스터는 그 정신 전혀 존중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 이익선 : 점심 드시고 시원한 차 한잔 하시면서 함께 하시죠. 이슈 앤 피플의 작은 응접실 쌀롱 드 상암 죽음은 삶의 완성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이지만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어쩐지 금기시되는 분위기죠. 오늘 이슈 앤 피플은 좀 용기 내서 해볼까 합니다. 웰빙의 완성, 웰 다잉 원혜영 웰다잉 문화운동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원혜영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더운 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계를 떠나신 지 꽤 되셨죠? 정치계에 계실 때보다 지금 표정이 훨씬 좋아 보이시는데요.
★ 원혜영 :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20대 국회 임기를 끝으로 4년 전에 정계 은퇴를 하고 그 뒤에 웰다잉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보통은 은퇴한다 은퇴한다 하셔도 잘 못하시는 게 이 정치계시던데.
★ 원혜영 : 보통은 떨어져서 은퇴를 하지 뭐 안 떨어지고 은퇴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저는 20대 국회를 끝으로 제 나이 70에 은퇴한다는 계획을 미리 한 10년쯤 전부터 세우고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 이익선 : 근데 옆에서 가만 안 두시잖아요.
★ 원혜영 : 그야 당연하죠. 그 말 듣다가 끝까지 가다가 결국 조금 안 좋게 뒷모습이 초라하게 보통 정치를 마무리하곤 하죠.
◈ 최수영 :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해 보고 판다는 말과 노인들이 나 빨리 죽어야 돼 말을 이제 그런 거짓말로 얘기하는데 진짜 원래 잘 나갈 때 떠난다는 게 그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분들이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인데 그걸 과감하게 뿌리치셨던 동력은 약속 때문입니까? 아니면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셔서 그만두신 겁니까?
★ 원혜영 : 저는 세상일은 다 끝이 있기 마련이고 그 끝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웰다잉 운동의 기본 관점이죠. 그리고 특히 정치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만 성취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끝마무리를 잘 하는게 품격 있게 당당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 이익선 :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7선을 하셨어요.
★ 원혜영 : 국회의원 다섯 중간에 부천시장 선출직 공직자로 했네요.
◈ 최수영 : 저는 정말 사실 궁금한 게 중앙 정치와 이렇게 지방정치 그러니까 지방 행정을 동시에 사실 영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중앙정치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에 얹혀가면 되지만 지방행정은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보살펴야 하는 약간 말하자면 물과 얼음 같은 약간 상극일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해보신 소회는 어떠십니까?
★ 원혜영 : 저는 5선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보다는 두 번 부천시장으로서 일했던 때가 훨씬 재미있고 보람도 있고 성과도 있습니다. 제가 웰다잉 강연 가서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데 버스 타고 오실 때 그 버스 몇 번 뒤에 도착 몇 분 뒤에 도착 그걸 표시돼 있는 한국 최초로 또 세계 최초로 실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고 제가 자랑을 하죠. 제가 2001년도 부천시장 때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보다 4년 먼저 상용화했습니다. IT 바람이 불 때 김대중 정부 때 그래서 그러한 IT의 빠른 변화를 발전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좀 접목시킬까 이런 궁리를 했다는 게 다른 행정가들하고 차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최수영 : 무려 20년 전에 도입을 하셨군요.
◇ 이익선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정치계에 계셨더라면 지금 정치보다 훨씬 품격 있는 정치를 만드실 수 있었을 텐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원혜영 :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필리버스터 많이 합니다만 필리버스터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제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2008년도부터 꾸준하게 해서 16년도에 결실을 맺었죠. 법제 그러니까 기본 취지가 소수 세력에게 마음껏 국민에게 호소할 기회를 주 그 대신 결정도 51%까지 하지 말고 다수결로 더 많이 수렴해서 하도록 하자 이런 정신으로 했는데 그 정신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사실 정치 얘기는 오늘 안 하고 싶다고 사전에 말씀 주셨는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가 웰다잉 때문인데요. 일단 청취자 여러분께도 이런 문자를 좀 주십사 먼저 주문 드립니다. 내가 유언장을 쓴다면 유언장에 쓰고 싶은 말은 어떤 말씀일지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 최수영 : 대표님 저 이거 하나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웰다잉을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걸까요?
★ 원혜영 : 웰다잉이라는 말이 정확한 영어는 아닙니다. 좀 한국식 조어인데 그대로 번역하자면 잘 죽자, 잘 죽기 운동 그런데 죽음 자체가 좋고 나쁜 걸 따질 수는 없겠죠. 다만 필연적으로 내게 닥쳐올 누구에게나 닥쳐올 이 죽음을 미리 받아들일 준비를 잘 하는 것, 그 죽음에 대비해서 준비와 결정을 잘 하는 것이 결국 죽음의 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는 웰다잉을 죽음을 잘 준비하고 결정하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결국 그 말씀도 존엄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존엄한 것이 결국은 마무리가 좋아야 존엄한 것 아니겠습니까?
★ 원혜영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준비와 결정을 잘해놓지 않으면 내가 쓰러졌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연명의료 할지 안할지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재산 갖고 많이 싸우게 되죠. 장례 절차 갖고도 싸우게 됩니다. 내가 결정하면 내 뜻대로 존엄하게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죠. 이게 웰다잉 운동입니다.
◈ 최수영 : 결국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 게 자기 주도적 삶을 마무리를 하는거네요.
◇ 이익선 : 그럼 웰다잉 운동 속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 원혜영 : 방금 소개했지만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졌어요. 그 옛날엔 다 노환으로 별세 끝입니다. 근데 지금은 병원 가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모든 치료 다 받다가 외롭게 쓸쓸하게 힘들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끼는 걸로 대표되는 연명 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결정합니다. 내 삶의 마무리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내가 결정해야지 왜 자녀 손에 맡기고 의사의 손에 맡깁니까? 내가 결정하자는 거고 다른 많은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 최수영 : 저는 대표님을 기억하는 가장 큰 족적 중에 하나가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일종하게 이제 약간 말하자면 규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을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 원혜영 : 그게 우리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신중론 내지는 경계론이 많아서 그런 특히 종교계가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래서 충분히 대화하고 수용하고 타협하면서 이 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을 그러니까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률 그래서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 존엄사가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존엄사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법을 제정하는데 이익을 담당했다는 게 아주 뿌듯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은퇴하고 나서도 연명의료 결정법을 제정하는 데 제가 앞장선 사람이니까 그 법이 잘 발전되고 또 활성화되고 확산되도록 애프터 서비스 한다 이런 개념으로 웰다잉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아주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 이익선 : 웰다잉 문화운동 대표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어느 정도나 쓰셨어요?
★ 원혜영 : 2016년 초에 재정이 돼서 2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금 6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250만 명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또 올해가 국제 기준으로 정해진 초고령 사회에 우리 사회가 진입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전 인구의 20% 그러니까 천만 노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걸로 따지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최수영 : 저희가 조만간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하는 이제 단계가 지금 들어섰더라고요.
◇ 이익선 : 빨라진 거죠. 예상보다 그러면 직접 하셨죠? 사전연명의료서요.
★ 원혜영 : 물론이죠.
◇ 이익선 :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부터는 안 한다고 하셨나요?
★ 원혜영 : 대부분의 경우가 당연히 선택할 일들이고 다만 차라리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 인공호흡을 강제로 하도록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건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영양을 강제로 급식하는 거 인공 영양 급식은 내가 안 하겠다고 해도 허용이 안 됩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자연 현상으로 볼 때 음식을 못 먹는 것 물을 섭취 못하는 것 호흡 못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지 않는 이런 법에 좀 모순이라 그럴까 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후배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 같은 움직임은 없나요?
★ 원혜영 : 그거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확대 내지는 개정돼 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좀 서둘러 할 필요는 있습니다.
◈ 최수영 : 사실 우리나라가 좀 아직도 지금 존엄사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보수적인 건 아무리 법이 있어도 원정 존엄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많이 허용된 나라에 가는 이런 문제도 사회적인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원혜영 : 지금 사회자께서 존엄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좀 용어가 많이 혼동돼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정하는 데 참여한 연명의료 결정법도 존엄사법이라고 언론에서 부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스위스나 네덜란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사 조력으로 사망하는 일 그걸 이 안락사라고도 하고 법은 또 데스 위드 디그니티 그래가지고 존엄사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혼동이 됩니다만 좀 쉽게 구별하면 지금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을 존엄사라고 했을 때 이건 더 적극적인 의미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안락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락사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세계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근자에 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게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에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중에 안락사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그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알랑 드롱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 안락사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장 리크 고다르라고 누벨바그의 거장 감독이 안락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게 불법이니까 우리나라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왜 우리 국민들이 프랑스에서 안락사를 못하고 딴 나라 원정 가서 안락사를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논의가 붙어서 그걸 마크롱이 수용을 해가지고 금년 중에 안락사를 프랑스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진행 중인 중요한 바로메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우리에서는 조금 낯설고 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만 계속 회피할 문제는 아니고 진지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고 참고로 이미 지난해 지난 국회 21대 국회에 안규백 의원이 의사 조력 전엄사 법을 발의했는데 임기가 끝나면서 폐지죠. 아마 이번에 곧 다시 상정될 겁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네 오늘은 웰빙의 완성 웰다잉 관한 문제 나누고 있습니다. 원혜영 웰다잉 문화운동 대표님과 함께 얘기 듣고 있고요.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는 좀 묵직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내가 만약 유언장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가에 대해서 감히 여쭈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로 몇 가지 단어를 써주셔도 좋고 딴 건 몰라도 이건 넣고 싶다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피플 월요일 순서 2부 쌀롱 드 상암 오늘 웰다잉 운동본부의 원혜영 대표님 모시고 웰다잉과 관련한 이야기 말씀 듣고 있습니다. 유언장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대표님 요새는 저기 이혼 소송보다 상속 문제 때문에 소송이 더 많다는데 그게 유언장 제대로 안 써서 그러셨다면서요?
★ 원혜영 :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혼 소송이 아주 많은 나라인데 10년 전에 상속 소송이 훨씬 더 많아졌고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면 될 일을 안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 이익선 : 자손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가서 완전히 등지고 사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 원혜영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이니까 그리고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유분 이런 것도 감안해서 쓰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언장이 없다 보니까 각자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죠. 형은 전에 유학 자금도 대주지 않았냐 장사 미천도 대주지 않았냐 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내가 더 받아야 된다. 어머니 누가 더 모셨냐 그 오빠나 또는 동생은 한국 안 붙고 나만 그런 건데 내가 더 받아야 이런 일들이 있게 마련이라서 그러니까 미루다 보면 그냥 막상 쓰려니까 갑갑하고 이것저것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루다 보면 자녀들이 싸우게 만드는 일이죠.
◇ 이익선 : 소송액도 1억 원 미만이 대부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일어나죠.
◈ 최수영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유언장 하면 굉장히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은 소액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화가 있는 가정도 많은데 저는 대표님께서도 유언장을 지금 매년 쓰신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갑자기 쓰신다고요.
★ 원혜영 : 이를테면 제가 칠순쯤에 유언장을 썼으니까 뭐 중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생각이나 또는 건강 상태가 어느 큰 변화가 왔을 때 한번 다시 정리하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이를테면 팔순을 맞이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수영 : 사실 그 유언장도 시대에 맞게 좀 약간 변화할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그렇게 자주 쓰는 유언장이 오히려 많은 생각과 더 숙고된 그런 자신의 생각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원혜영 : 그리고 유언장을 쉽게 쓰자는 게 저희 캠페인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다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지 미루는데 그래서 저희는 캠페인의 이름을 유언장 쓰기 캠페인을 유언장 써보기 캠페인 보기 캠페인 도전해 우리 이주희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한번 써보시라니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썼다가 다음 날 찢어버리면 돼요. 연말에 꺼내보고 찢어버려도 되고 고쳐 쓰고 새로 쓰면 되고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한번 연습 삼아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 뭐든지 느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더 훨씬 더 잘 정리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유언장을 좀 쉽게 부담 없이 써보자 하는 게 저희가 캠페인의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럼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유언장에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넣어야겠다.
★ 원혜영 : 유언장이 제일 쉽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종이에다가 자필로 내가 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타이핑에다가 사인하거나 도장 찍어서는 안 됩니다. 잡힌 모든 내용을 내가 해야 직접 써야 되고 그리고 흔히 쉽게 내가 사는 상암동의 집 상암동의 상가 그게 하면 안 되고 상암동 몇 번지 몇 주소 생년월일 이름 이런 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 이익선 : 그런 것도 저는 처음 들었어요.
◈ 최수영 : 지금 7558님께서 카톡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라고 하는데요.
★ 원혜영 : 그렇습니다. 지금 유언장을 우리가 아주 안 쓰는데 99%도 이상이 안 쓰는 것 같아요. 흔히 유언장 쓰라고 얘기하면 아유 나야 집 한칸인데 무슨 유언장 쓰고 말고 해 재벌들이나 쓰는 거지 근데 재벌들도 안 써요. 요새 유명한 재벌 자녀 상속 분쟁이 예 최근에 있었습니다.
◈ 최수영 : 네 대기업이 있었죠.
★ 원혜영 : 유언장만 있었으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거든. 법적인 요건을 재벌이 유언장을 썼는데 안 갖췄겠습니까? 그런데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재벌은 막 열심히 싸우다가 나중에 유언장이 발견돼서 그 싸움이 끝났습니다. 뭐 마음에 들든 유언장 유언장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우선 아무도 안 쓴다는 것 하고 그리고 또 흔히 아는 집한칸밖에 없는데 뭘 쓰냐 집한칸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게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부모 된 입장에서는요.
◇ 이익선 : 네네 그렇군요. 4550님이 저는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아직 어린 아들이 걱정돼서 유언장이라는 걸 써봤습니다. 이렇게 아프거나 어떤 계기가 있으면 유언장을 써보게 되는 것 같아요.근데 그때 이후는 또 잊고 삽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 원혜영 :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러니까 잊고 사시겠죠 좋은 일이겠죠. 근데 다 사람은 어느 때인가 좀 변화의 계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리듬으로 따져보면 은퇴를 하고 칠순을 맞이했다든가 또는 우리 전통적인 기준이 그 칠순이나 반갑 이럴 때 한번 내 삶을 정리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상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유언장을 정말 내 삶의 결산서와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정표로서 유언장을 쓰는 건 참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맞습니다. 대표님 근데 미국 우리 한국하고 좀 비교하면 유언장 쓰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 원혜영 : 미국은 성인의 56%가 쓴다 다 쓰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의 차이인 거죠. 미국은 다 쓰니까 나도 쓰기 마련이고 우린 안 쓰니깐 쓸 필요도 못 느끼고 막상 쓰자니까 좀 먹히고 신경 쓰이니까 때려치우고 미루지 다음에 쓰지 뭐 그러다가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 최수영 : 미국도 56%가 집한칸 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 이익선 : 뜻하지 않은 계기이기 때문에 임사 체험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관에 들어가는 그러기 전에 유언장을 써보는데요. 저는 울다가 못 썼어요. 상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에게 엄마가 이러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서 진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쓴다 그러면 왠지 재산이나 이런 걸 정리한다는 게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지만 그 앞서서 정서적으로 뭔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장황해지는 거죠. 그건 그래서 못 쓰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 원혜영 : 그러니까 그렇게 미완이면 미완인 상태로 일단 써보고 언젠가 계기가 됐을 때 그게 은퇴든 환갑이든 그럴 때 다시 한 번 꺼내보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쓰고 붙일 거 그렇게 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다듬어질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공증까지 해야 되나요?
★ 원혜영 : 그거는 저는 그다음 단계 생각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써보는 연습하고 잘 정리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 게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 그런 정도 되면 공진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참 이게 대표님의 그런 의지와 뜻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 필요한 게 이게 말하자면 뭐 웰다잉이고 존엄사고 다 그렇지만 실제로 국가의 역할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웰다잉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문화의 파급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원혜영 : 네 그래서 제가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빠르게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갖는 사회적 시대적 의미와 충격 얼마나 큰지를 우리 사회가 아직 잘 모르고 어 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 웰다잉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마무리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대한 준비와 결정을 하는 것이 웰다잉의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법 같은 것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건소나 이런 기관에 가서 상담하고 등록을 해야 유효하거든요. 근데 전국의 보건소에 절반 남짓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록기관으로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안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시민생활하고 직결된 게 시군구 또는 시도의 자치단체 자치정부 아닙니까? 이런 데들이 웰다잉 운동을 하려면 웰다잉에 관련된 조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종의 지방정부의 법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법이 없는데도 또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것조차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 웰다잉 문화운동이 한국 리서치랑 같이 웰다잉 지수를 개발해서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어느 시 어느 군은 보건소에서 잘 되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어 잘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아직 부족합니다..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혹시 대표님 오늘 오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신 말씀 중에 다 못하신 게 있다면 지금 해 주십시오.
★ 원혜영 :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내 삶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자세가 웰다잉 운동의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언장을 쓰면 자녀들이 다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사전연맹으로 의향서를 쓰면 인공호흡기를 끼게 할 건지 안 끼게 할 건지 가지고 자녀들이 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 가지고도 비싼 수의 놓고 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간단한 생활상의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장례 때 수위 입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내가 즐겨 입던 좋아하던 옷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작별할 때 고별하는 사람들이 좀 더 친근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될 것 같아요. 이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러네요.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 최수영 : 잘 명심하겠습니다.
◇ 이익선 : 쌀롱 드 상암 오늘은 웰다잉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웰다잉 문화운동의 원혜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 최수영 :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원혜영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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