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아파트 단지서 승용차 인도 덮쳐…1명 사망·1명 부상
송지혜 기자 2024. 8. 5. 18:26
오늘(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이날 50대 후반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용산구 이촌동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A씨는 길을 걷던 50대 여성을 먼저 들이받은 후 80대 여성을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판정을 받았습니다. 8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의도하는 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용산경찰서는 이날 50대 후반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용산구 이촌동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A씨는 길을 걷던 50대 여성을 먼저 들이받은 후 80대 여성을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판정을 받았습니다. 8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의도하는 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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