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위해 정치권이 법 개정 나서야…인천경실련 논평

이병기 기자 2024. 8. 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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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정당 현수막 관련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게시,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공포했다.

인천경실련은 "대법원의 판단은 국회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결단하면 된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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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금밭사거리에서 연수구청 관계자들이 횡단보도 신호등에 걸려 있던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평은 대법원이 최근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고 지정·전용 게시대에만 걸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 민생 등을 위해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개정한 전국의 지자체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됐다는 게 인천경실련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와 내용, 개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인천과 광주, 울산,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건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정당 현수막 관련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게시,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공포했다.

판결 과정에서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율을 통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인천경실련은 “대법원의 판단은 국회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결단하면 된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22대 국회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 추가적인 관련 법 개정 논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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