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좌초 위기 노란봉투법, 언제까지 거부만 할 건가

한겨레 2024. 8. 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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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의결→법안 폐기로 이어졌던 21대 국회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에 반대해온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이 좌초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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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의결→법안 폐기로 이어졌던 21대 국회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약자 보호’를 표방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명분으로 입법을 거부할 건가.

국회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8개월 만이다. 입법에 반대해온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요건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이번에도 거부권 도돌이표 정국에 갇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이 확산된 노동 현장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과다한 배상 책임을 부과해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사용자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또 그간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와 개별 조합원에게 각각 부담시켜왔는데, 이를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입법안에는 특수고용직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가입된 노조도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법안 내용을 아무리 뜯어봐도 정부·여당이 이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데,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노사 간 단체교섭 활성화로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배 가압류를 당한 뒤 가족이 해체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노동자들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들은 어디를 봐서 노동약자가 아니란 말인가. 노동약자들이 노동관계법의 울타리 안에서 제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마치 노조에 엄청난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양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집권당이 법안에 반대한다면 절충안이라도 제시했어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경영계 반대 논리만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 국회 입법조사처도 집권당 주장과 달리, 노란봉투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이 좌초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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