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만 했는데도 불난 전기차…한번 불나면 끄기 어려운데 지하주차장 가보니 소방장비·안전대책도 부실
“전기차 불나면 터진다는데 경비원이 어떻게 끄라는 겁니까. 속수무책이죠.”
5일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한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임시방편으로 전기화재 겸용 소화기를 구매해뒀지만,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렇게 호소했다. 이날 서울신문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9곳을 둘러본 결과,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에 배치된 소방장비는 분말소화기가 대부분이었다. 단 1곳의 아파트 단지에만 전기화재 전용 소화기가 갖춰져 있었다. 소방당국이 전기차 화재진압 시 사용하는 질식소화덮개나 이동식수조, 방사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곳은 없었다. 또 다른 아파트 관계자는 “충전기마다 소화기가 있긴 한데, 전기 화재 전용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주차 대수의 5% 이상,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2% 이상 범위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전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거나 전기차 주차시설에 화재나 안전 관련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관련 기준은 없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장, 충전기를 설치해놓고 소방 관련 규정은 전혀 없다”며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고열로 진입조차 하기 힘들다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로 리튬배터리 등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환경부, 국토부, 산자부 등 9개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이 지속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관련법이나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7년 집계를 시작한 후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만 5108대였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60만 6610대로 집계됐다.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 대수도 올해 36만대를 돌파했다. 관련 화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 11건이었던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7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5월까지만 해도 2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면 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는 한 개의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시작되면 다른 배터리 모두로 전이되는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인 분말 소화기로는 보이는 불만 일시적으로 꺼질 뿐 배터리 내부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발화한다. 이런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화재 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더 커진다. 지난 1일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8시간 20분간 불길을 잡지 못했다. 결국 주변 차량 140여대를 태운 후에야 꺼졌다.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팀장은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반응을 멈추기 위해서는 주변 온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며 “사전에 배터리 화재를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기도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다. 서울신문이 이날 둘러본 아파트 9곳은 지상 주차장이 있는 2곳을 포함한 모든 단지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배치했다. 전기차 충전기 역시 전용 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위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민 이모(47)씨는 “우리 아파트도 인천에 불난 아파트처럼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 2층에 있는데 폭발하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며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안 하거나 지상으로 옮기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우려했다.
김중래·송현주·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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