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서 승용차가 인도 돌진…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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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1시쯤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 중이던 50대 여성을 먼저 들이받은 뒤 80대 여성을 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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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1시쯤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 중이던 50대 여성을 먼저 들이받은 뒤 80대 여성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8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의도한 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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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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