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내일 입국하는데…‘업무범위 체크리스트’ 작성 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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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내일(6일) 입국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체크리스트' 작성 계획을 변경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 세부 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로 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우려를 반영해 이를 철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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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내일(6일) 입국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체크리스트' 작성 계획을 변경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 세부 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로 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우려를 반영해 이를 철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에 아이돌봄뿐 아니라 동거가족을 위한 가사노동까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16일 "서비스 이용계약 작성 시 업무 범위의 세부 내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비해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체크리스트가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다', '잘못 체크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현행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표준이용계약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구별로 다른 가사업무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야기해서 표준이용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다"며 "그렇게 했는데도 급하게 요청할 일이 생긴다면 업체를 통해 요청해 가사관리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표준이용계약서는 국내 가사관리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준용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할 경우 업체가 건건이 고용노동부나 서울시와 협의하는 방식은 아니며, 공고문에 나온 대로 큰 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부의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사관리사의 업무에는 아이 돌봄뿐 아니라 동거 가족들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서비스'도 포함돼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업무 범위를 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실상 이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가사관리사들이 부당한 노동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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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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