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또 강행…끝내 국회 본회의 통과
한재영 2024. 8. 5. 1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영계 호소도 소용없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불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무력화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영계 호소도 소용없었다. 표결에는 179명이 참여해 찬성 177표, 반대 2표가 나왔다. 반대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불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무력화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月 400만원 벌면서 국민연금 20년 부었더니…'억대 유산' [일확연금 노후부자]
- "여친이랑 헤어져서 팝니다"…중고 거래, 알고 보니 '사기'
- '구독자 1명당 1000원' 약속한 LG 직원…1000만원 낼 상황에 결국
- "요즘 '이 신발' 유행이라더니"…입소문에 불티나게 팔렸다
- "돈 버는 효자였는데 이럴 수가"…300억 사들인 개미 '피눈물'
- "직원 아들이 태권도 금메달" 회사 들썩…6000만원 쐈다
- '상금 20억' 안세영 연봉이 6000만원대?…논란 폭발에 결국
- 1억 넘던 車가 8000만원대로 '뚝'…눈물의 '폭탄 세일'
- "올림픽 금메달 잃어버렸다"…경기용 유니폼도 '분실'
- "코스트코 회원 카드 좀 빌려줄래"…'꼼수' 이젠 안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