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논란' 1년여만에 장현국 재판행…코인 가격 20% 폭락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올해 초까지 위메이드 최고경영자(CEO)로서 블록체인 사업 전반을 이끌어온 장현국 전 대표(현 부회장)가 위믹스 투자자들의 고소 1년여만에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믹스 가격은 한때 당일 최고가(1천217원) 대비 20.1% 급락한 972원까지 떨어졌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을 통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가상화폐로 교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임이다.
기소된 장 전 대표는 위믹스를 기반으로 여러 국내외 투자자·파트너사와 제휴를 통해 P2E 게임 라인업을 확장하고, 대체불가토큰(NFT),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도 출시하며 가상자산 업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사건의 실마리는 2022년 1월 불거진 위메이드의 '위믹스 대량 매각' 논란이었다.
위메이드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약 1억800만 개를 시장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이는 위메이드가 위믹스 총발행량 한도로 설정한 10억 개의 10%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
투자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위메이드는 해당 금액을 '애니팡' 시리즈 개발사 선데이토즈(현 위메이드플레이) 인수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향후 위믹스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위믹스의 유통량을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장 대표가 이런 발표에도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천억원어치 위믹스를 추가로 현금화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당시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외부 펀드에 투자하거나,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는 코인)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말 이같은 정황을 파악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담보대출은 유동화가 아니다'란 취지로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초 코인원을 시작으로 여러 거래소가 차례로 위믹스 거래를 재개하면서 위메이드도 소송을 취하했다.
위기를 수습한 듯 보이던 위믹스는 작년 5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논란의 축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위메이드가 P2E 게임 합법화를 노리고 김 전 의원 측에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그간 나왔던 위믹스 유통량 논란 등을 근거로 들어 검찰에 위메이드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 1년여만에 결론을 낸 검찰은 장 전 대표 등이 고의로 투자자들에게 허위 공지해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위메이드나 장 전 대표가 직접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위메이드 측은 "구체적인 기소 내용 확인 후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올해 3월 위메이드 창업자인 박관호 의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며 위메이드 및 위믹스코리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그룹 부회장 겸 위메이드맥스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보유한 위메이드 지분 155억 원을 전량 장내 매도하기도 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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