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믹스 유통량 조작' 장현국 前 위메이드 대표 기소

김민소 기자 2024. 8. 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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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 하락 방지를 막아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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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5일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 하락 방지를 막아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6월 위믹스를 발행하고 그해 10월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2022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유동화해 약 2900억원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에는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 및 현금화해 코인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다. 그러자 장 전 대표는 같은 해 2월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이 선언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 추가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계획되지 않은 위믹스 현금화로 코인 유통량이 계획 유통량을 초과하게 만들어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장 전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위메이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을 위해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 하락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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