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 오는 '필리핀 이모님' 월급은 119만원

이설영 2024. 8. 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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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관리사로 활동할 '필리핀 이모'들이 서울에 도착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주어야 된다"며 "충분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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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범사업에 100명 입국
특화교육 후 9월3일부터 활동
8시간 종일 계약땐 월 238만원

가사관리사로 활동할 '필리핀 이모'들이 서울에 도착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내에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홍콩, 싱가포르에서 받는 동일 직종 급여보다 최고 배 이상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6일 오전 국내에 입국해 특화교육 과정을 거친 후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공동숙소에 머물게 된다. 숙소 면적(4.8~6.5㎡)에 따라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가사관리사 100명 모두 시범기간 종료까지 거주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에 본사업을 하게 된다. 다만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활성화된 곳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국내 이용료가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활성화된 홍콩의 경우 최저임금제에 따라 월 급여 77만원 이상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가 없는 싱가포르는 월 최소 4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반면 우리나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해 산정했다. 그래도 1일 4시간 기준의 경우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내년 500명, 내후년 1000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높은 이용료가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주어야 된다"며 "충분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를 제공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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