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동아리 만들어 마약 팔고 유통… 명문대생 줄줄이 얽혔다
"고급호텔 등 혜택" 내세워 모집
단계적으로 센 마약 접하게 해
공동구매하고 웃돈 붙여 판매도
■마약 공동구매해 웃돈 붙여 판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임원 등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가담자 중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LSD 등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검찰은 A씨가 동아리 회원들에게 대마초부터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 중독사태에 빠뜨린 후 텔레그렘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공동구매한 마약을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화장실도 못가는 등 마약 중독 부작용에 시달렸다"며 "처음에는 5만~10만원의 마진을 붙이던 것이 20만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이나 세탁된 코인 등의 구매 내역은 추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매대금만 최소 1200만원"이라며 "A씨가 동아리를 활용해 마약판매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의대·로스쿨 준비생까지 투약
검찰은 이들의 300명 규모의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부터 마약투약을 목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이 마약에 손대면서 조직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범죄단체로 규율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수사 대처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기록 삭제나 염색·탈색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도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덕에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와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 외에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범행 인정여부, 투약대상 마약의 종류, 범행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이중에는 외고 출신이나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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