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구리남양주교육청, 공유재산 교환계약···"협력 통한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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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학교운동장 및 도로 등 각 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교환계약은 송라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 소유 토지 1필지(2921.5㎡)를 교육청 소유 토지 20필지(6496.3㎡) 및 가양초 비금분교 본관동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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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차액 11.8억 교육청 납부
경기 남양주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학교운동장 및 도로 등 각 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교환계약은 송라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 소유 토지 1필지(2921.5㎡)를 교육청 소유 토지 20필지(6496.3㎡) 및 가양초 비금분교 본관동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52억 원 상당의 시유지를 교육청이 점유하고, 40억 원 상당의 교육청 소유지를 시가 점유하는 등 상호 점유관계가 얽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환계약이 추진됐다.
교환차액 11억 8000만 원은 교육청 측에서 납부하게 된다.
이반 교환계약은 지난 2022년 주광덕 시장과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간에 처음 논의된 이후 교환대상 필지 조사 및 확정, 의회승인, 감정 평가 및 분할 등 2년여에 걸친 양 기관의 노력 끝에 성사됐다.
이를 통해 시는 도로 부지 등의 확보로 시민들에게 공공시설 이용 안전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교육청 또한 학교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히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교환하는 의미뿐 아니라 상호 협력과 노력을 통해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아직 상호점유 토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교육청과 협력해 앞으로도 양 기관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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