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국산 헤어드라이어 전자파 中 제품보다 높아"

심지혜 기자 2024. 8. 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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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헤어드라이어 일부서 나오는 전자파가 정부가 제시한 기준치를 뛰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측정 기기나 방식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실시한 정기 점검에서는 인체보호기준을 넘어서는 제품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실시한 헤어드라이어 3종에 대한 방출 전자파 측정 결과도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8.6%)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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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이라고 안심할 수 만은 없어…정부 안전 기준치 넘어"
과기정통부 "측정 기기·방법 따라 달라 달라질 수 있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생활속 전기전자제품 전자파 방출 측정 시연 기자회견에서 관계자가 헤어드라이어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2024.08.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홍효식 기자 = 국산 헤어드라이어 일부서 나오는 전자파가 정부가 제시한 기준치를 뛰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측정 기기나 방식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실시한 정기 점검에서는 인체보호기준을 넘어서는 제품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5일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어드라이어, 휴대용 선풍기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전자파 측정 시연을 했다.

센터 측이 국내산 헤어드라이어 한 제품의 전원을 켜고 전자파 측정기를 가까이 대자 측정기 속 숫자가 1168mG로 나왔다. 다른 중국산 헤어드라이어도 최대 922.3mG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안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 수치 833mG를 넘어선 수치다.

센터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시중 유통 제품 중 833mG를 초과한 사례가 없었다는 발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발암 가능성 기준보다 수백배 높은 전자파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국제 기준만 근거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뿐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연에서는 목에 거는 휴대폰 선풍기 일부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도 공개했다. 측정 결과 320.8mG, 250.8mG로 나왔다.

이들 제품은 과기정통부가 인용하는 기준보다는 낮지만 시민단체는 머리에서 가깝게 두고 이용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기준에 넘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만 볼 게 아닌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노출되는 전자제품은 특별관리해야 한다"며 환경부 등이 전자파를 환경보건관리물질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나친 우려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만큼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ICNIRP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으로 2000mG(주파수 60㎐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보다 엄격한 833mG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측정 기기나 방식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인체보호 기준은 상당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게 아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생활속 전기전자제품 전자파 방출 측정 시연 기자회견에서 관계자가 목선풍기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2024.08.05. kmn@newsis.com


앞서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 해소를 위해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 유통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목선풍기(9종), 손선풍기(11종)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37%)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실시한 헤어드라이어 3종에 대한 방출 전자파 측정 결과도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8.6%)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만 일부 불법유통되는 해외제품의 경우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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