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전부지 돌려달라" 봉은사 2심도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수십조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한규현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땅은 본래 봉은사 소유였으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인 1970년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수십조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한규현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서울 강남의 이른바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는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다. 이 땅은 본래 봉은사 소유였으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인 1970년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였다. 한전 부지를 포함해 봉은사가 당시 넘긴 땅은 33만㎡(10만 평)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해당 부지를 10조원에 낙찰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상하고 있다,
봉은사는 2020년 2월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상공부가 땅을 사들일 당시 제3자인 조계종 총무원과 거래했으므로 무효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의 거래 상대방으로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이 기재된 것은 맞지만, 거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했으므로 사실상 봉은사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봉은사가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지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