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정부 이송… 20일까지 처리해야

김유림 기자 2024. 8. 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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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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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사진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가결된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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