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마이크에도 노란봉투법 호소한 이용우 "파업 천국? 파업 그렇게 쉽지 않아"

김용욱 기자 2024. 8. 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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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임금 손실과 해고 위협에 직면해 어렵게 어렵게 결단하는 게 파업" 윤 대통령 거부권 막기 위한 본회의 발언 눈길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절절한 호소에 나선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후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용우 의원은 미리 준비해 온 PPT를 활용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조 파괴 등 관련 수사와 각종 대법 판결 자료, 2002년 주5일제 도입 당시 재계가 내보낸 광고와 올해 재계가 내보낸 노란봉투법 광고를 비교하며 재계의 국민 선동을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무더웠던 2022년 여름. 거제도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눕지도, 일어서지도, 제대로 않기도 어려운 0.3평 감옥에 스스로를 31일 동안 가두고 외친 절규였다”며 “자신과 같은 하청 노동자에게 허용된 자유가 이 정도라는 상징이었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로 운을 뗐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20여 년 전부터 새롭게 등장한 신종 노동 탄압 수단인 손해배상 가압류로 더 이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죽이지 말라, 고통에 신음하지 않게 해달라는 노동자 살리기 법”이라며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법이다. 1953년 6.25 전쟁 중에 제정된 사용자 정의는 70년이 넘었지만, 개정된 바가 없다. 변화된 현실, 산업구조와 고용 형태가 급속하게 변화된 현실을 담지 못하는 법은 더 이상의 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모든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청 사업과 하청 노동에 깊숙이 개입하는 원청, 그 원청은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그러한 책임을 지기 싫다면 하청노동과 하청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관여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비윤리적인 행태인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를 지지 않겠다. 이런 주장이 아니다. 손해를 지겠다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행위한 만큼, 그만큼만 손해를 지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대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손해를 지겠다는 것이다. 자기가 행위한 그 이상은 지지 않겠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법안”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이미 국내 국제적으로 확립된 내용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국회 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ILO 등에서 이 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용우 의원은 특히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 천국이 될 거라고 주장하지만, 파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임금의 손실과 해고의 위협에 직면해서 파업을 어렵게 어렵게 결단한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파업을 못 해서 안달 난 집단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들을, 국민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한 것을 범죄시하고 악마화 하니 기분이 좋고 행복하시냐?”며 “솔직히 노조 없는 세상, 파업 없는 공장을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시라”고 덧붙였다.

이어 5분이 경과해 이 의원이 발언하던 마이크가 꺼졌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그는 “정부 여당과 재계는 늘상 이렇게 얘기한다. 노동법이 개정되면 파업 천국, 국가 경제 파탄 난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2002년 주5일제 도입 당시 광고를 전광판에 띄우고 “경제 5단체의 광고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경제 파탄 난다고 했다. 주5일제 도입 20년이 지났다. 국가 경제 파탄 났나? 삶의 질은 더 높아지고 경제는 활성화됐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엊그제 2024년 경제 6단체 광고를 한번 보시라.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 경제 파탄 난다.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다. 없는 사실을, 예정될 수도 없는 허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라면, 재계라면 국민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용우 의원은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국 사회 노동 현장은 야만적 공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이 현실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이번 노란봉투법이다. 이제 한국 사회도 신노동법의 시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자리에 절반 정도 남아 있던 야당 의원들은 “잘했다”며 박수와 격려를 보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5분 발언 시작 때부터 대다수가 본회의장을 떠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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