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재학생 논란 KAIST "무관용 조치, 마약위험성 교육 강화"

황국상 기자 2024. 8. 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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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KAIST 대학원생이 대학연합 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투약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KAIST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IST는 이날 교학부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 대학 재학생이 마약 확산에 가담한 혐의가 밝혀진 것과 관련해 큰 충격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주요 피의자가 조직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 연합 동아리는 KAIST에 등록된 교내 동아리가 아님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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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최근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4.8.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5일 KAIST 대학원생이 대학연합 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투약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KAIST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IST는 이날 교학부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 대학 재학생이 마약 확산에 가담한 혐의가 밝혀진 것과 관련해 큰 충격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주요 피의자가 조직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 연합 동아리는 KAIST에 등록된 교내 동아리가 아님을 밝힌다"고 했다.

또 "학칙을 바탕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강화하고 본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 6명을 기소하고 8명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주범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KAIST에 진학해 자신의 재력을 기반으로 100만원 단위로 마약류를 공동구매해 동아리 회원 대학생들에게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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