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불공정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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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가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과정에서 임차인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만을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양가 산출을 위해 지자체가 '양측(임대사업자·임차인)'을 배제하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
앞서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한 것이 개정 법 취지"라며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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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추천' 평가법인에만 맡겨
"법 위반 소지" 건설업계 문제 제기
일부 지자체가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과정에서 임차인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만을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양가 산출을 위해 지자체가 '양측(임대사업자·임차인)'을 배제하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임차인 의견만 고려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 서울 강남구, 세종시 등 일부 시군구의 경우 민원을 이유로 임차인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만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시 표준건축비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정한다. 10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산정시 감정평가가 절대적이라는 의미다.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2008년 관련 법을 개정한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 2개 법인을 선정했으나 '사업자와 임차인 의견을 듣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즉 지자체장이 공정하고 개관적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토록 관련 이해 당사자를 전면 배제한 것이다.
분양 전환을 준비중인 A사 관계자는 "해당 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공정하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토록 하는 게 법 취지"라며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도 아닌 방침 등으로 임차인들이 추천한 업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B사 관계자는 "결국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원하는 낮은 가격에 분양가격이 결정되게 된다"며 "법 위반 소지 뿐 아니라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한 것이 개정 법 취지"라며 밝힌 바 있다. 지자체장이 어느 한쪽이 추천한 곳을 선정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임차인들의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지자체 스스로 공정성을 내려 놓는 행위"라며 "이는 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분양전환 지연 등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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