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해피머니'차단…상품권 관리 강화한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8.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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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품권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상품권 판매시장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제2의 '해피머니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조만간 상품권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전자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류(종이)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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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메프사태 대응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 막고
판매대금 용도외 사용 차단

정부가 상품권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상품권 판매시장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제2의 '해피머니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조만간 상품권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연간 발행 한도나 발행업자 자본 규모처럼 충족해야 하는 조건도 없다. 이러다 보니 발행사가 보유 자산으로 상품권 판매대금을 충당할 수 없음에도,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해 급전을 막는 것도 가능했다. 최근 거래가 중단된 '해피머니상품권'은 발행처가 몇 년째 자산총계보다 부채총계가 큰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계속 발행됐다. 이 중 티몬·위메프의 대금 미정산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자 거래가 막히며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이됐다.

정부는 이처럼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고 판매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발행사에 대해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제3기관을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하지만, 이마저도 발행잔액 30억원과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이 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 관리 방식 중 '예치'를 허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치'는 당기 말까지 금액을 맞추기만 하면 돼 발행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안팎에선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의 발행액 기준을 낮추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전자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류(종이)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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