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부실 땐…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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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즉각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부실공사와 재시공 지연을 막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사계약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때 계약 문서의 효력을 지닌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해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 중대한 손실을 일으켰을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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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즉각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부실공사와 재시공 지연을 막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부터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 개정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일환이다. 공사계약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때 계약 문서의 효력을 지닌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해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 중대한 손실을 일으켰을 때를 말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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