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부실 땐 즉각 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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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 도중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즉시 재시공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1차적 책임과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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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에 책임 강화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 도중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즉시 재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예규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11월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시가 발주하는 공사 계약 체결 시 첨부해야 하는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중대한 부실시공'을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대상물 구조상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는 경우로 정의했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때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이유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1차적 책임과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8개 핵심 과제를 추진 중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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