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양곡법·한우지원법 등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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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전환지원법(한우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 농축산업 관련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21대 국회 당시 정부와 여당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 지나친 비용 지출을 강제하게 된고 특정 품목에 대해 비용 보전을 해 주는 방식의 지원을 할 경우 생산쏠림이 일어나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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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전환지원법(한우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 농축산업 관련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우지원법은 올해 5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과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이며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한 적정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당시 정부와 여당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 지나친 비용 지출을 강제하게 된고 특정 품목에 대해 비용 보전을 해 주는 방식의 지원을 할 경우 생산쏠림이 일어나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한 바 있습니다.
한우지원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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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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