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25만원법' 접수…이달 20일 거부권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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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접수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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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같은 방식으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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