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25만원법' 접수…이달 20일 거부권 시한

홍국기 2024. 8. 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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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접수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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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표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8.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같은 방식으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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