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인데… 野, 양곡법·한우지원법 밀어붙인다

전혜인 2024. 8.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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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농축산업 관련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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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농축산업 관련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둔 지난 4월 정부의 의무매입 기준을 다소 완화해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이 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법안은 해당 2차 양곡법을 토대로 양곡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농가에 그 차액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지원법은 21대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으로 추진돼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명에 탄소중립 실현을 추가하고 정부가 저탄소 축산 구조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한 적정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국민의힘과 협상력을 높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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