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간호법·전세사기법’에 “상임위서 의견 접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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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합의해 보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소관 상임위에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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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합의해 보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소관 상임위에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으니 상임위에서 좁혀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빨리 마무리 잘 하자(고했다)”며 “전세사기특별법도 일정 부분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등이 지금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최대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또 개혁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며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합의에 이루자 이런 협의에 대해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간호법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과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여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가 각자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도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이 낸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안은 ‘선구제 후회수’가 중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오전 추 원내대표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 사안은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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