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노란봉투법 반대…기업활동 위축 일어날 수 있어"

이다온 기자 2024. 8.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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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은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인데 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책임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3조의 개정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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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은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인데 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책임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3조의 개정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표결은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재석 의원 179명 중 개혁신당 소속인 이준석·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17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준석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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