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전용지 돌려달라" 봉은사, 항소심도 패소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8.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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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옛 한국전력공사 용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1부(부장판사 한규현·차문호·오영준)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봉은사는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원래는 봉은사 소유였지만 1970년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이 땅 33만㎡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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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옛 한국전력공사 용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1부(부장판사 한규현·차문호·오영준)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봉은사는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전은 해당 용지를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에 약 10조원에 매각했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짓기 위해 서울시와 협상하고 있다. 원래는 봉은사 소유였지만 1970년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이 땅 33만㎡를 사들였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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