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강행·與 거부권 맞불… 그들만의 `정쟁리그`
이준석 의원 등 개혁신당 반대표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강행 처리하며 입법폭주를 계속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거대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소모적인 정쟁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합의 처리법안은 전무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했고 2명이 반대했다. 반대표는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정부·여당은 물론 경제계까지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돌아왔고 재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시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두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단독 의결을 예고하자 오전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식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라며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국민의힘도 이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준 것으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면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의 규탄 대회는 열지 않았다. 매번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있을 때마다 규탄대회를 열었고 노란봉투법의 경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도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준석 의원은 표결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인데 저는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과 책임으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3조의 개정에는 찬성"이라고 적었다. 다만 그는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동의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시장은 혼란해지고 과도한 경제활동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노란봉투법이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금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발의되고 이에 대해 여야가 손을 맞잡고 함께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 반대 속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도돌이표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하고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노란봉투법 외에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처리가 예상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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