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정부로 이송…20일까지 처리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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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접수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미 정부로 이송된 방송 4법을 비롯해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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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접수됐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 2일과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에 넘어온 두 법안 같은 경우 오는 20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대통령실은 이미 정부로 이송된 방송 4법을 비롯해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 넘어온 법안들을 검토한 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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