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美색조브랜드 '더크렘샵' 지분 100% 인수 추진…ICC 중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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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이 2022년부터 인수에 나섰던 미국 색조브랜드 '더크렘샵'의 잔여지분 취득 과정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LG생활건강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더크램샵의 지분 35%를 소유한 소수주주 2인(기존 더크렘샵 최대주주)은 지난 2일 ICC 중재판정부에 약 1785억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 유효 확인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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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분 35%에 대한 가격엔 이견
내년 상반기에 최종가액 확정 예정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LG생활건강이 2022년부터 인수에 나섰던 미국 색조브랜드 '더크렘샵'의 잔여지분 취득 과정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더크렘샵의 지분 65%는 사들였는데, 잔여지분 35%에 대한 풋옵션 가격과 콜옵션 가격에 차이가 생기면서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 2022년 4월20일 '더크렘샵' 지분 인수에 나섰고, 우선 65%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5일 LG생활건강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더크램샵의 지분 35%를 소유한 소수주주 2인(기존 더크렘샵 최대주주)은 지난 2일 ICC 중재판정부에 약 1785억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 유효 확인을 청구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29일 소수주주가 보유한 잔여지분 35%에 대해 약 918억원 규모의 콜옵션 행사 가액을 통지했다.
하지만 소수주주가 이를 거절, LG생활건강은 ICC에 콜옵션 행사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청구를 했다.
현재 LG생활건강과 소수주주가 주정하는 잔여지분 가액 차이는 약 867억원에 달한다.
최종가액은 이번 ICC 중재 판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더크렘샵 중재 건은 주주간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로 인해 공시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 판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더크렘샵' 매출액은 LG생활건강이 인수하기 전인 2021년에는 470억원 수준이었으나 인수 후인 2022년에는 699억원, 지난해에는 1365억원을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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