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상당 중국산 대추, 땅콩 밀수업자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중국산 건대추와 생땅콩을 국내로 밀수입한 40대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건대추 10t과 생땅콩 35t 등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관세법·상표법 위반 전과 8범인 A 씨가 B 씨 등과 결탁해 중국산 건대추를 밀수입한 것을 적발한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땅콩 관련 추가 범행을 파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중국산 건대추와 생땅콩을 국내로 밀수입한 40대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인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은 또 같은 혐의로 보세창고 직원 20대 B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건대추 10t과 생땅콩 35t 등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A 씨는 보세창고 화물관리 책임자인 B씨 등을 포섭해 건대추를 보세창고에 들인 뒤 세관에 수입 신고 없이 상품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상품성 없는 썩은 건대추와 흙 등을 섞은 상자를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꾸미고 세관에 전량 폐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 씨는 또 수입 시 230.5%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을 볶음 땅콩(관세율 63.9%)과 섞어 밀수입하면서 위조 상품 1만여점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관세법·상표법 위반 전과 8범인 A 씨가 B 씨 등과 결탁해 중국산 건대추를 밀수입한 것을 적발한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땅콩 관련 추가 범행을 파악했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란 “전쟁 불사”에… 이스라엘, 선제공격까지 검토
- “너무 뚱뚱해” 강제로 러닝머신 뛰게 해 아들 죽인 아빠…징역 25년
- 소주병 목 ‘탁탁탁’ 히샬리송 ‘K주도’에 …‘웃참’ 실패한 손흥민
- “배은망덕도 유분수”…만취해 쓰러진 30대, 구급차에서 119대원 폭행
- “이란, 이스라엘 군사시설·지중해 가스전 타격 유력”
- 조국 “이재명과 나 이간질 마라…원래 가까운 사이” 2014년 증거 사진 공개
- 선수들 구토하더니…벨기에, 센강 트라이애슬론 기권
- 서울대 연구진, 배터리 ‘열폭주’ 원인 밝혔다...억제 방법까지 제시
- “항문·발가락 없는 아이 태어나는게 일상”…한 탈북자의 주장
- “27만 원 내면 근육질 여직원이 때려드려요” 수상한 술집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