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상당 중국산 대추, 땅콩 밀수업자 구속

박준우 기자 2024. 8. 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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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00억 원 상당의 중국산 건대추와 생땅콩을 국내로 밀수입한 40대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건대추 10t과 생땅콩 35t 등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관세법·상표법 위반 전과 8범인 A 씨가 B 씨 등과 결탁해 중국산 건대추를 밀수입한 것을 적발한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땅콩 관련 추가 범행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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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대추 10톤 밀수입 개요도 연합뉴스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중국산 건대추와 생땅콩을 국내로 밀수입한 40대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인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은 또 같은 혐의로 보세창고 직원 20대 B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건대추 10t과 생땅콩 35t 등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A 씨는 보세창고 화물관리 책임자인 B씨 등을 포섭해 건대추를 보세창고에 들인 뒤 세관에 수입 신고 없이 상품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상품성 없는 썩은 건대추와 흙 등을 섞은 상자를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꾸미고 세관에 전량 폐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 씨는 또 수입 시 230.5%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을 볶음 땅콩(관세율 63.9%)과 섞어 밀수입하면서 위조 상품 1만여점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관세법·상표법 위반 전과 8범인 A 씨가 B 씨 등과 결탁해 중국산 건대추를 밀수입한 것을 적발한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땅콩 관련 추가 범행을 파악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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