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살인폭염, 산업안전 기준 재정비해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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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기존에 없던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폭염 위험군 위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차제에 폭염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작업중지권을 현실화하고 폭염 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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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기존에 없던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프로야구 경기가 역대 처음으로 폭염 때문에 취소됐다. '최고기온 섭씨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라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전국 아파트에서는 정전과 함께 소방관·건설인부 등 현장 근로자들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기존에 가장 무더웠던 2018년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폭염 피해도 취약계층과 다른 계층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농촌 어르신, 건설 근로자들을 언급하며 폭염 예방과 현장 점검을 강조했다. 이는 폭염 위험군 위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후는 앞으로도 살인적 폭염이 일상화될 것이다. 차제에 폭염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폭염이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사업주 눈치를 보느라 활용에 제약이 많다. 관련 규칙은 폭염 노출 시 사업주가 휴식과 휴게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에 불과하다. 지난달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폭염·한파·황사 등 기후 여건'을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을 위해 조치해야 할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작업중지 조건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한 경우'로 폭을 넓혔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 같은 기후 여건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업주는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기업들은 폭염으로 비용 지출을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기후가 아열대권과 비슷해지면서 기존과 다른 안전 기준이 필요해졌다. 폭염 후 전기료 감면 같은 후행적 조치가 아니라 사고를 막을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작업중지권을 현실화하고 폭염 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 안전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업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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