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휴가철 수상레저사업장 현장 특별점검"

이순철 기자 2024. 8. 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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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이해 지난 7월말부터 8월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수상레저사업장 현장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해해경은 8월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를 연안안전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동해해경은 경찰서 과장 및 계장 등 간부급 이상 직원들이 해수욕장, 비지정해변, 연안위험구역 56개소 등 지역 내 취약지 현장을 매일 점검을 실시해 연안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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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 서장이 관할 내 수상레저사업장을 방문, 점검 및 사업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 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이순철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이해 지난 7월말부터 8월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수상레저사업장 현장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해해경은 8월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를 연안안전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김환경 서장은 동해시 대진해수욕장 일대 수상레저 사업장과 천곡항 등 취약해역 현장을 점검했다.

김 서장은 연일 지속되는 한낮의 폭염 속에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직접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수상레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워터슬레이(바나나보트 등) 견인줄 등 관리 상태 점검, 사업장 내 기구 종사자·안전요원 등록여부 등 서류 확인, 사업장 내 시설물의 안전성과 인명구조장비 비치 및 착용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환경 서장은 "수상레저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불감증에 기안한 사고예방을 위해 최근 수상레저기구 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준수사항 등 수상레저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경찰서 과장 및 계장 등 간부급 이상 직원들이 해수욕장, 비지정해변, 연안위험구역 56개소 등 지역 내 취약지 현장을 매일 점검을 실시해 연안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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