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청사 공사 대금 미지급 논란"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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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신청사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신청사는 순천시가 발주하고 금호건설이 원청 시공사로 하도급사인 세계건설은 지난 3월 광진건설과 1년간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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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신청사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신청사는 순천시가 발주하고 금호건설이 원청 시공사로 하도급사인 세계건설은 지난 3월 광진건설과 1년간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서를 체결했다.
세계건설은 광진건설이 공사 대금 7억 8천만 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자 구체적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세계건설은 광진건설의 현장 실시공사 정산내역은 3억 8천 100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이보다 많은 4억 500만 원을 공사비로 지급해 미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진건설에 지급한 항목이 선급금 1억 6천만 원, 인건비 1억 7천 800만 원, 장비대 6천 700만 원으로 이를 합하면 4억 5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세계건설이 광진건설에 공사를 준 것이 재하도급에 해당한다는 데 대해서도 세계건설은 "신청사 공사 중 흙막이 부분의 특허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히도급 제한 규정의 예외적 허용 부분인 신기술 특허공법 등이 적용된다"며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광진건설이 공사비도 받지 못한 채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쫓겨났다는 데 대해 세계건설은 "광진건설이 또다른 불법 하도급을 함에 따라 세계건설과 광진건설간 체결한 약정서 제10조 '현장 시공 권리 및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및 승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계약 해지의 중대 사유여서 현장 출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세계건설 측은 "신청사 건립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 시공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광진건설 측은 "광진건설이 공사에 투입한 금액 전체를 세계건설이 지급해야 하는 데 세계건설은 이같은 전체 투입 금액 대신 '물량 정산'으로만 지급했다"며 "광진건설이 투입한 H빔은 400톤인데도 세계건설은 280톤으로 계산하는 등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진건설은 이어 "신청사 공사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대기했지만 실제 공사는 3월에 투입돼, 대기한 한 달동안의 부대 비용도 계산되지 않는 등 광진건설이 부담한 유·무형의 비용을 세계건설이 정확히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앞서 광진건설은 지난 3월~5월과 6월 1일까지 공사했으나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순천시청 앞에서 대금 지급 촉구 집회도 개최했다.
정상훈 순천시 신청사 건립과장은 "자재의 정품·비품 논란이 있는 등 두 건설업체간 계산이 달라 순천시도 중재에 나섰지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순천시는 2,165억 원을 투입해 장천동 현 청사와 동측 확장 부지(부지면적 26,758㎡, 연면적 47,048㎡, 지하1층, 지상6층)에 2019년~2026년 12월까지 신청사를 건립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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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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