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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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이 장 전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검찰은 장 전 대표나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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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통량 허위 공시 부분에선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고 같은 해 10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했다. 2022년 1월까지 위믹스 코인을 유동화해 약 29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는 위메이드의 게임 회사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그러다 2022년 1월 위메이드가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이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지만, 발표와 달리 지속해 유동화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기존의 직접적인 코인 매도 방식이 아니라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방식으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본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코인을 펀드에 투자 후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회수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으며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이 장 전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위믹스는 당시 유통량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해 12월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가 이후 재상장됐다.
다만 검찰은 장 전 대표나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발표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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