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관리법·한우산업지원법 당론 채택…거부권 정국 장기화 예고

손우성·신주영 기자 2024. 8. 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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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일부 내용 수정됐지만, 큰 틀엔 변함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두 법안 모두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큰 틀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 정국 장기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우산업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양곡 수급조절 정책에도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달할 시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우산업지원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물 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 농가에 대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21대 국회에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는데, 문 의원은 이를 재발의하면서 축산 환경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의결이 이견 없이 진행됐다”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높여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달 말부터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도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이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소속 어기구 의원이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을 차지해 상임위 단계부터 법안 통과가 야당 주도로 가능하다.

거부권 정국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이미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기에 농해수위 소관 법안들까지 더해지면 거부권 정국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서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각 당이 민생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은 각자 준비해서 내고, 여야 간에 최대한 협의할 부분들은 하자”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의 경우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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