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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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와 자사 주가가 급락하자 향후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 발표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장 전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제의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 시세와 주가 하락을 방지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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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와 자사 주가가 급락하자 향후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 발표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2월 기자간담회에서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도 같은해 10월까지 위믹스 코인 약 3000억원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대표는 코인을 펀드에 투자한 후 가격이 고정된 스페이블 코인으로 회수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코인을 유동화한 혐의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는 장 전 대표의 발표를 믿은 투자자들은 위믹스 코인을 꾸준히 매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2020년 10월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2022년 1월까지 위믹스 코인 약 2900억원을 현금화했다. 코인 판매 대금은 다른 게임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썼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코인 시세가 하락했다.
이에 장 전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제의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 시세와 주가 하락을 방지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조사결과 장 전 대표와 위믹스는 2022년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약 3000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해 5월 장 전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위믹스는 유통량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같은해 12월 위믹스 코인은 국내 주요 코인 거래서에서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장 전 대표나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직접 가로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발표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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