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시동’… 산재 예방 등 체계 강화

박귀빈 기자 2024. 8. 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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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가 유명무실(경기일보 7월26일자 3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에 나선다.

5일 시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돌봄노동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돌봄노동자 유형별 근로기준 및 지원 욕구 등이 다를 것으로 보고, 우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돌봄노동자의 근로실태 현황을 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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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권리보장·환경 개선방안 등 논의
인천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인천시가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가 유명무실(경기일보 7월26일자 3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에 나선다.

5일 시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돌봄노동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돌봄노동자 유형별 근로기준 및 지원 욕구 등이 다를 것으로 보고, 우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돌봄노동자의 근로실태 현황을 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돌봄노동자의 지원 욕구 등에 대해 파악해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처우개선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돌봄노동자들이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문제가 잦은 만큼, 이들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또 폭력 등의 상황에 직면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을 개발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교통비 지원 및 돌봄 강도에 따른 수당 지급 등도 구상 중에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대부분의 근무형태가 시간제로 이뤄지다보니 경력 인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임금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는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돌봄노동자가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권혜영 인천사서원 부연구위원은 “돌봄종사자의 경우 이용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칫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처우개선 기본계획에 들어갈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현재 각 유형별로 흩어져 있는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돌봄노동자지원센터 구축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 여기에 돌봄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은 물론 기관별 인식개선 교육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별 돌봄노동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뒤,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에는 1천839곳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으며, 인천의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모두 5만902명이다. 장기요양요원 4만1천931명, 장애인활동지원사 6천484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1천117명, 아이돌보미 1천370명 등이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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