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소' 임현택 회장, 회비로 변호사비 지출 논란…의협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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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당선인 시절 명예훼손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회비를 사용해 변호사를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유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일반 회원도 법률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며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예산 집행을 결의한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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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당선인 시절 명예훼손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회비를 사용해 변호사를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유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일반 회원도 법률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며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예산 집행을 결의한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5일 '임현택 회장 한방 첩약 급여화 대응 관련'이란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불거진 임 회장의 협회비 사적 유용 논란을 반박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6월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고소당했다. 임 회장은 앞서 지난 4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보건복지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자생한방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후 정부가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왜 자생한방병원 둘째 딸 검사 사위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이원모 밀어주게요?"라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회장의 사위로, 정부가 이 비서관 처가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 임 회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고소당한 임현택 회장이 해당 사건의 변호사 선임을 위해 협회비를 지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부서 '사적 유용' 논란이 일었다. 임 회장이 당선인 신분으로 저지른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로 있는 상임이사회에서 '셀프 의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의협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장려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으로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법률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회원소송 등 지원규정 제3조(지원대상) 등 관련 근거도 아울러 제시했다.
자생한방병원 문제 역시 당시 의협 회장의 공석(궐위) 상태에서 당선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회장의 명예훼손성 문구가 포함된 입장문은 당시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배포했는데, 내용의 주체가 대한의사협회인만큼 당선인이 의협 입장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당시 의협은 회장의 중도 사퇴로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 만큼 제42대 신임 회장으로서 업무개시일인 5월 1일 이전인 4월 29일에 보도자료를 발표했더라도 인수위원회 입장문은 협회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의협은 "이 사건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7월 29일 임원 및 국장회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바 있다"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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