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정책 전후방 산업으로까지 확대···470억 규모 펀드 조성

김세훈 기자 2024. 8. 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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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들과 함께 만든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 농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470억 규모의 펀드를 운용해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5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농촌 청년 정책 대상자를 농업생산업뿐 아니라 농·식품업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날 “청년농가 인구 23만명 중 5%만 농업을 하고 나머지는 농업 이외의 활동을 하고 있어 농업 외 활동도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를 선정하고 마케팅 등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루키로 선정되면 업계 선도 기업과 연계가 수월해지고, 시제품 생산 등을 위해 대학 실험실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창업 준비 청년에게는 빈집은행 등 농촌산업 플랫폼을 통해 빈집, 폐교 등 농촌 자원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470억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 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청년 기업의 스케일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주 분야 벤처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전통주 전용 펀드’도 신설하고, 청년 창업기업에는 기술창업자금을 우선지원한다.

또 청년 창업기업에는 전북 익산 청년식품창업센터와 지역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우선 입주권을 제공한다. 청년 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농촌보금자리도 지난해 9곳에서 올해 17곳으로 확대된다.

관련 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영농 관련 사업으로 제한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농촌 광관·체험 등 농업 전후방 사업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의무영농기간 동안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하는 규제를 개선해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사업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전에도 임대 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청년농업인·농업 전후방연계 기업 등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해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농업·농촌정책 청년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신규 사업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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