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류영석 2024. 8. 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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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된 5일 서울 동작구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굿파파 24시 반려동물건강검진센터에서 한 강아지가 수의사 품에 안겨 있다.

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24.8.5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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