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시작
류영석 2024. 8. 5. 17:00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된 5일 서울 동작구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굿파파 24시 반려동물건강검진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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